2025년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미혼남녀까지 확대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그동안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만 받을 수 있었던 이 혜택이
이제는 20~39세 미혼남녀도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원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면 모두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2024년에 시작하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임신, 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사실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했다면,
2025년부터는 미혼자를 포함한 20~39세 남녀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16개 시도에서 2025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비 지원대상
- 모든 20 ~ 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미혼도 지원 가능!)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추가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연령별로 나눈 주요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 후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한도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주기별 연령 기준
- 제1주기 : 29세 이하
- 제 2주기 : 30~34세
- 제 3주기 : 35~49세
💡 지원 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24년 보건복지부 기준 여성의 난소기능검사 평균 비용 약 13~14만원, 의료기관마다 상의)
💡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검사의뢰서 발급
관할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뢰서는 e보건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검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방문시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 검사 및 결과상담
가임력 검사는 지원 신청이 확정된 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지정된 병원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파일에서 가까운 사업 참여 병원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비 청구
검사 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서류와 함께 검사비를 청구해야 하며 서류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검사비가 지급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청구기한이 기존 3개월 이내 청구에서 1개월 이내 청구로 변경되었으므로, 검사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사항
2025년 1월 16일에 지원 신청을 완료한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의 서류 첨부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하므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은 제출서류 없음
(내국인)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3.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5~19세 부부 대상자,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시 2,3번 서류는 첨부파일로 제출
1.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검사비 청구서류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2.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세부내역서)
4.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휴대폰 본인인증 완료 후, 검사비 지원 신청 대상자 성별 선택 및 서비스 신청 진행
2️⃣ 신청자 및 지원 대상자의 인적사항 입력 → 첨부서류 확인 후 하단 ‘최종 제출’ 클릭
3️⃣ 관할 보건소 접수 완료 (담당 기관에서 신청서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과정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할 보건소 목록이 업로드됩니다.
관할지가 아닌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맞는지 꼭 재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1. 검사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A1. 아니요. 먼저 신청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검사 당일 신청 시 예외 적용됩니다.
Q2. 어디서 검사받을 수 있나요?
A2.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지원 불가 합니다.
Q3. 본인 부담액이 있나요?
A3. 지원금액 한도(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을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먼저 진료비를 납부하고, 추후 보건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Q4.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받은 후 '난임부부시술비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무관히 '가임력 확인 목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난임부부시술비지원으로 지원받은 검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검사의뢰서를 꼭 지참해야 하나요?
A4. 검사의뢰서는 의료기관이 내원한 환자가 지원사업의 대상자임을 인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검사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